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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1. 소득세(개요)

by 슬그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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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요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과세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소득세의 특징>

구분 내용 대응관계
국세 과세권자가 국가 지방세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 간접세
보통세 조세 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조세 목적세
인세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 물세
소득원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 부가세
종가세 과세 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종량세
누진과세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여 능력에 따라 차등과세  
신고납세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 부과과세제

 

<소득세의 과세유형>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 과세유형

 

  •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님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세의 과세방법>

구분 과세방법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분류과세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인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
(이자소득, 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또는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연금소득-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납세의무자>

구분 개념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원천소득
비거주자
(제한적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내 원천 소득

 

<과세단위와 과세기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의 소득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를 종합하고, 분류소득은 별도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자신이 계산한 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 ~ 사망한 날
  2.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 ~ 출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필요경비에 준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며, 15년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10년간 이월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출처 : 삼쩜삼 고객센터

 

 

<종합소득세율(8단계 초과누진세율 - 2021년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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