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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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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ow-grow.tistory.com/7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 내용 | |
필요적 기재사항 (적색라인)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음 |
임의적 기재사항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1) 일반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포함)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 소매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음식점업(다과업을 포함)
- 숙박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 영수증은 발급 가능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면제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2010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2011년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2년 |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4년 7월 |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7년 8월 | 직전년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22년 7월 | 직전년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23년 7월 |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24년 7월 |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구분 |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택스"에 전송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3월 세금계산서라면 4월 10일까지이며 4월 11까지 홈택스에 전송해야 한다.
공급시기 | 발급일자 | 전송일자 | 가산세 | |
공급자(매출) | 공급받는자(매입) | |||
1월 1일 ~ 5월 31일 |
익월 10일까지 발급 |
익월 11일까지 | ||
익월 12일 ~ 7월 11일까지 |
지연전송 가산세 0.3% |
|||
7월 12일 이후 | 미전송 가산세 0.5% |
|||
익월 11일 ~ 6월 30일까지 |
신고일 이전 | 지연발급 가산세 1% |
지연수취 가산세 0.5% |
|
7월 1일 이후 | 신고일 이전 | 미발급 가산세 2% | 7월 25일 이전 수취 매입세액공제 |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10일까지 | 7월 12일 이후 | 미전송 가산세 1% | |
7월 11일 | 7월 11일 이후 | 미발급 가산세 2% | 매입세액 불공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사유 | 수정절차 |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록한 후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록한 후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재화를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사후개설할 때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기록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기록한 후(-)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기록하며 차감되는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할 때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함. 즉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표시를 하여 발급 |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부실기재/미제출 | 미제출, 부실기재분 공급가액 x 0.5% |
지연제출 | 지연제출분 공급가액x0.3%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부실기재/미제출 | 공급가액*x0.5% |
지연제출 |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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