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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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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 | |
소 득 세 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에 대체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 퇴물 또는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금품 제외) |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 인 세 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으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군에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만,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거주자 |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수지 |
|
비거주자 |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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