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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3. 소득세(금융소득, 사업소득)

by 슬그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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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금융소득 사업소득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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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란?>

 이자 소득이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열거된 대표적인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비과세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과세 제외되는 주요 금융소득->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3)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자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은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 해지일

 

* 통지예금 - 일정의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2일 이전 통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하다.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예금이다.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낮으나 보통예금보다는 높다.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 받음으로써 생기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금융소득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1. 비실명이자와 배당소득
  2.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10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1거주자를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이자,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6.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7. 비영업대금이익(사채) : 25% 원천징수

 

2)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1.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전속계약금 등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소득의 종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농업에서 작물재배업은 제외)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도매 및 소매업
  6. 건설업
  7. 운수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금융 및 보험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공장재단의 대여)
  12. 교육 서비스업(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제외)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총사업소득에서 차감한다.

 

  1.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가 제외)
  2.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연 1,200만원 한도)
  4. 농가부업소득
  5. 조림기간 5년 이하인 임지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연 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1. 매출액(매출환입, 에누리, 할인은 제외) 1. 소득세, 주민세 환급금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2.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3. 필요경비 지출부분의 환입 3. 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이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4.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4.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5. 재고자산의 가사용소비, 종업원에 제공 5. 국세, 지방세 등의 환급금 이자
6.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등 보험차익 6.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7.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 8. 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9.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업무용승용차처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1.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3.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4.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판매 할부금 회수 시점
5.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6.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7. 건설, 제조 기타용역의 제공 장기건설(계약기간 1년 이상) - 진행기준
단기건설(계약기간 1년 미만) -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8. 금융관련 발생한 이자 이자를 수입한 날
9. 어음의 할인 어음의 만기일(배서양도시 양도일)
10.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000만원 이하는 2018년부터 비과세)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택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 (단, 1주택의 기준시가 12억 초과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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