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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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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란?>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퇴직보험의 연금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당해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종류>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 퇴직보험연금
- 개인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퇴직연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받는 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에서 다음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총연금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x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x 20% |
1,400만원 이상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x 10% |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며,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으로 먼전 구분하여 처리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강연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은 보수 또는 대가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
1) 원천징수
기타수익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복권당첨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필요경비
구분 | 필요경비율(%) |
일시적 인적 용역제공대가,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 | 60% |
공익법인 및 순위 경쟁대회의 상금과 부상,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80% |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보유기간 10년 이상은 90%) | 80% (90%)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 복권당첨금 등(3억 이하 20%, 3억 이상 30% 원천징수)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한 경우
-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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