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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5. 소득세(연금소득, 기타소득)

by 슬그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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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금소득 기타소득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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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란?>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퇴직보험의 연금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당해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종류>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3. 퇴직보험연금
  4. 개인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5. 퇴직연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받는 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에서 다음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총연금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x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x 20%
1,400만원 이상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x 10%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며,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으로 먼전 구분하여 처리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5.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7.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8.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9. 강연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은 보수 또는 대가
  10.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1.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1) 원천징수

 기타수익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복권당첨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필요경비

구분 필요경비율(%)
일시적 인적 용역제공대가,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 60%
공익법인 및 순위 경쟁대회의 상금과 부상,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80%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보유기간 10년 이상은 90%) 80% (90%)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 복권당첨금 등(3억 이하 20%, 3억 이상 30% 원천징수)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한 경우
  •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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