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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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란?>
이자 소득이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열거된 대표적인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비과세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과세 제외되는 주요 금융소득->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등
3)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자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은 날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 해지일 |
* 통지예금 - 일정의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2일 이전 통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하다.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예금이다.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낮으나 보통예금보다는 높다.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 받음으로써 생기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금융소득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비실명이자와 배당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10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거주자를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이익(사채) : 25% 원천징수
2)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전속계약금 등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소득의 종류>
- 농업, 임업 및 어업(농업에서 작물재배업은 제외)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공장재단의 대여)
- 교육 서비스업(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제외)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총사업소득에서 차감한다.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가 제외)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연 1,200만원 한도)
- 농가부업소득
- 조림기간 5년 이하인 임지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연 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 | 총수입금액 불산입 |
1. 매출액(매출환입, 에누리, 할인은 제외) | 1. 소득세, 주민세 환급금 |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 2.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
3. 필요경비 지출부분의 환입 | 3. 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이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
4.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4.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
5. 재고자산의 가사용소비, 종업원에 제공 | 5. 국세, 지방세 등의 환급금 이자 |
6.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등 보험차익 | 6.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7.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8.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 | 8. 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9.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업무용승용차처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1.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
3.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4.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판매 | 할부금 회수 시점 |
5.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
6. 용역의 제공 |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
7. 건설, 제조 기타용역의 제공 | 장기건설(계약기간 1년 이상) - 진행기준 단기건설(계약기간 1년 미만) -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
8. 금융관련 발생한 이자 | 이자를 수입한 날 |
9. 어음의 할인 | 어음의 만기일(배서양도시 양도일) |
10.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000만원 이하는 2018년부터 비과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택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 (단, 1주택의 기준시가 12억 초과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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