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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0.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by 슬그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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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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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ow-grow.tistory.com/74

 

[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26. 부가가치세_세금계산서의 발행

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박쌤

slow-grow.tistory.com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적색라인)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음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1) 일반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포함)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1. 소매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음식점업(다과업을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5.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 영수증은 발급 가능

  1. 목욕, 이발, 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면제

  1. 택시운송사업자
  2.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5.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6.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7.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8.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7년 8월 직전년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화
2022년 7월 직전년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23년 7월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24년 7월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택스"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3월 세금계산서라면 4월 10일까지이며 4월 11까지 홈택스에 전송해야 한다.

 

공급시기 발급일자 전송일자 가산세
공급자(매출) 공급받는자(매입)
1월 1일
~
5월 31일
익월 10일까지
발급
익월 11일까지    
익월 12일 ~
7월 11일까지
지연전송 가산세
0.3%
 
7월 12일 이후 미전송 가산세
0.5%
 
익월 11일 ~
6월 30일까지
신고일 이전 지연발급 가산세
1%
지연수취 가산세
0.5%
7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 미발급 가산세 2% 7월 25일 이전 수취
매입세액공제
6월 1일
~
6월 30일
7월 10일까지 7월 12일 이후 미전송 가산세 1%  
7월 11일 7월 11일 이후 미발급 가산세 2%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사유 수정절차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록한 후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록한 후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재화를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사후개설할 때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기록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기록한 후(-)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기록하며 차감되는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할 때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함. 즉 이중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함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표시를 하여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실기재/미제출 미제출, 부실기재분
공급가액 x 0.5%
지연제출 지연제출분
공급가액x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실기재/미제출 공급가액*x0.5%
지연제출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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