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19.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by 슬그 2024. 6. 14.
반응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https://slow-grow.tistory.com/75

 

[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27. 부가가치세_과세표준과 신고

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박쌤

slow-grow.tistory.com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1.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2.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4.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5.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6.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2.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3.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4.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연체이자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1.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폐업 시 잔존재화 감가상각>

  • 잔존재화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 건물과 구출물은 5%,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는 25%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항목)>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7.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8.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9. 고속철도, 비행기, 고속버스(전세버스 임차는 제외), 택시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습용 스용자동차 등)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1,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정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정산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하다.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X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안분계산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그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2/102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8/108
(9/109)*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6/106) *
그 외의 사업자 2/102

 

*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공제율이 9/109로 변경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과자점업, 제분업, 도정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의 공제율을 4/104 -> 6/106으로 상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과세사업자의 매출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의 매출과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것

 

  •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을 불문)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적용 불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해당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1.3% 세액공제
  • 공제한도 :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

 

<환급>

  1. 일반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
    -> 대상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3. 조기환급 기간
    - 조기환급기간이란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2월의 기간을 말한다.
    -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개정 적용)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적용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모든 공급행위에 대하여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납부의무 면제 없음 있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의제매입세액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미적용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율 0.5%
과세기간 6개월에 2번 신고, 납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납부함

 

<간이과세포기>

  1. 이유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입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반과세자가 되어 매입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
  2.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3.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효력 : 일반과세자로 취급, 향후 3년간 간이과세 미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