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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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한 경우 : 재고 재화의 시가
<공급가액에 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1.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2.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4.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5.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
1.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2.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3.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연체이자 등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 |
1.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환급>
1) 일반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기간
- 영세울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간이과세>
간이과세란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 간이과세 범위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
2)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만 적용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모든 공급행위에 대하여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있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의제매입세액 |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 미적용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 미등록 가산세율 0.5% |
과세기간 | 6개월씩 2번 신고, 납부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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