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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24. 부가가치세_특징, 사업자, 납세지

by 슬그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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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특징 사업자 납세자


 

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박쌤전산회계1급(이론+실기)

고화질로 새로이 촬영해서 올립니다. 박쌤카페회원님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2021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암기★

구분 내용
국세 중앙정부가 징수주체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서로 다름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면세만 예외)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소비지국 과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
(수출은 영세율 적용)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있다.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구분 사업장의 범위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전대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기타의 경우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제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과 일반개인과세자)가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법인은 본점/지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취지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함.

 

2) 사업자 등록 신청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효력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제 규정 배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생, 수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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