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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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2021년 세법개정)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암기★
구분 | 내용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주체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서로 다름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면세만 예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 (수출은 영세율 적용) |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있다.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구분 | 사업장의 범위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전대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기타의 경우 |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과 일반개인과세자)가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법인은 본점/지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취지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함.
2) 사업자 등록 신청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효력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제 규정 배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생, 수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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