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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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
1)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다른 관할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2) 교부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재교부기간 |
1. 상호변경 2.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3. 법인의 대표자 변경 4.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5.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6.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7. 업종변경 8. 사업장 이전(주소변경)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과세의 유형별 특징>
1)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상품이나 제품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매출 시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
2) 영세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영세율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적용대상 거래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3) 면세
면세란 국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제도는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하는 부분면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분 | 면세대상 |
(1)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
1.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 축, 수, 임산물 2.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함 3.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 |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
1.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단, 의약품은 과세함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3.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단, 수집용 우표는 과세함 4.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군용단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 5.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
(3) 문화관련 재화, 용역 |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대상 2. 예술창작품 (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순수예술행사, 무노하행사, 비직업 운동경기(프로축구 등의 입장료수입 등은 영리가 목적이므로 과세) 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료. 단, 오락,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 |
(4) 기타 |
1. 토지의 공급(임대는 과세) 2. 금용보험용역 3.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제외)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5.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공 |
<면세 vs. 영세율>
구분 | 면세 | 영세율 |
목적 |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 국세의 이중과세방지 및 수출산업의 지원과 육성 |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등 | 수출 등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의무이행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있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함 (부가세신고) |
+)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이며 누진세와 대비되는 단어.
<면세의 포기>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면세사업자는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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