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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26. 부가가치세_세금계산서의 발행

by 슬그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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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박쌤전산회계1급(이론+실기)

고화질로 새로이 촬영해서 올립니다. 박쌤카페회원님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 측의 매입세액 공제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상대방 사이의 과세거래의 포착 및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청구서, 또는 거래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매업 등 일정 업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계산서 발행)는 세액의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소매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 숙박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요★

구분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음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꼐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22년 7월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겁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폐지되었다.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텍스"에 전송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 매매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를 정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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