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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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 측의 매입세액 공제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상대방 사이의 과세거래의 포착 및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청구서, 또는 거래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매업 등 일정 업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계산서 발행)는 세액의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소매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 숙박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요★
구분 | 내용 | |
필요적 기재사항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음 |
임의적 기재사항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꼐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2011년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2년 |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4년 7월 |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22년 7월 |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겁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폐지되었다.
구분 |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텍스"에 전송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 매매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를 정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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