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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28. 매입매출전표

by 슬그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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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박쌤전산회계1급(이론+실기)

고화질로 새로이 촬영해서 올립니다. 박쌤카페회원님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부터는 실무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은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강의를 보셔야 합니다.

줄글과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만 이 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방법>

 매입매출전표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매출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상단부와 분개를 입력하는 하단부로 되어 있다.

 

* 분개유형은 3번 혼합으로 선택해도 다 정답처리

 

1) 유형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각 항목에 따라 자동 집계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한다. 

* 매출유형

코드 유형 내용
11 과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10%가 반영되는 일반과세매출
12 영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13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에 의한 매출
14 건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매매출공급대금을 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나누어져 입력
15 간이 간이과세자의 매출 시 사용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지 않고 나중에 총합계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방식
16 수출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로 수출 면장 등의 자료를 가지고 처리하며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으로 집계
17 카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
18 카면 면세대상 거래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19 카영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매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이 없는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 과세매출, 현금 영수증 발행 면세매출 등
20 면건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면세 적용분
21 전자 전자적 결제수단으로의 매출 입력
22 현과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 시 선택
23 현면 현금영수증에 의한 면세매출 입력 시 선택
24 현영 영세율 적용 대상의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유형

코드 유형 내용
51 과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10% 반영되는 일반 과세매입
52 영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
53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에 의한 매입
54 불공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데 매입 세액이 불공제분에 해당하는 매입
55 수입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대상이 아님. 본 프로그램에서는 [하단] 분개표시에 부가가치세만 처리
56 금전 금전 등록기에 의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음
57 카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발행전표에 확인된 매입
58 카면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면세 적용 매입
59 카영 신용카드에 의한 영세매입을 입력 시 선택한다.
60 면건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면세적용 매입 입력 시 선택한다.
61 현과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입을 입력 시 선택한다.
62 현면 현금영수증에 의한 면세 매입을 입력 시 선택한다.

 

2) 품명

거래된 품명을 간략히 입력

 

3) 수량, 단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입력, 없는 경우는 Enter 키를 눌러 공급 가액란으로 이동

 

4) 공급가액. 세액

수량, 단가를 입력해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어도 됨

 

5) 거래처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방법은 일반전표입력과 같음

 

6) 분개

분개란은 번호를 쳐서 그 종류를 적어주면 됨

번호 유형 내용
0 분개
없음
실제로 분개가 필요 없는 경우나, 분개는 필요하지만 나중에 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선택
1 현금 전액 현금으로 거래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때 매출과 매입관련 계정만 분개해 주면 된다.
2 외상 전액 외상으로 거래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때는 매출과 매입관련 계정만 분개해 주면 된다.
3 혼합 현금과 외상 이외의 거래로 부가가치세만 분개되므로 나머지는 추가 분개해 주면 된다.
4 카드 카드 과세나 면세 매출분에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으로 분개한 다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한 경우의 추가 입력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반영된다. 

 

<매출 유형에 대한 회계정보처리>

1) 과세매출 (코드 11)

  •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입력 시 선택
  • 매출시 공급가액 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 자동계산

 

2)영세매출 (코드 12)

  • 매출세금계산서로 영세율분(LOCAL : 간접수출) 입력시 선택
  • 직접 수출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6 : 수출] 코드로 입력하므로 구분에 유의
  • 문제에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다는 용어에 주의 

 

3) 건별매출 (코드 14)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과세매출 입력시 선택 (소매매출로 간이영수증 외에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발급 없음)
  •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

 

4) 수출매출 (코드 16)

  •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선택
  • 선적일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산

 

5) 카드과세매출 (코드 17)

  •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 시 선택
  •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계산되어 입력됨

 

6) 현금과세매출 (코드 22)

  • 현금영수증에 의한 과세매출 입력 시 선택
  • 매출시 부가가치세 10% 포함, 공급가액 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 자동계산

 

<매입 유형에 대한 회계정보처리>

1) 과세매입 (코드 51)

  • 교부받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입력시 선택
  • 현금영수증, 카드, 영세율, 면세 등 용어가 없어야 함
  • 부가세예수금(X) / 부가세대급금(O)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 란에 [1 : 여]를 선택

 

2) 영세매입 (코드 52)

  •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시 선택
  •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 란에 [1 : 여]를 선택

 

3) 면세매입 (코드 5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 입력 시 선택
  • 농축수산물 등 기초생필품, 의료보건용역, 서적, 신문, 잡지, 교육용역

 

4) 불공매입 (코드 54)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매입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거래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입력)
  •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본 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③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세 지급시)
    ⑦ 사업자등록신청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

 

5) 카과매입 (코드 57)

  •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입을 입력 시 선택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공급가액 란에 부가세포함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 분개입력 시 거래처를 카드회사로 변경 필수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6) 현과매입 (코드 61)

  • 현금영수증 수취한 과세매입 거래
  • 공급가액 란에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7) 수입 (코드 55)

  •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과세 매입거래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대급금만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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