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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18. 부가가치세(영세율과 면세)

by 슬그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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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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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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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25. 부가가치세_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박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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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영세율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면세란>

 면세간 국민들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면세제도는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하는 부분면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분 면세대상
(1)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
1.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2.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함
3.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우등고속버스(30인승 이하),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함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1. 의료보건용역(수의사용역 포함)과 혈액. 단, 의약품/성형수술은 과세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3.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군용담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
4.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3)
문화관련
재화,
용역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대상
2. 예술창작품(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프로축구 등의 입장료수입 등은 영리를 목적이므로 과세)
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단, 오학,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함
(4)
기타
1. 토지의 공급(임대는 과세)
2. 금융보험용역
3.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은 제외)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
5.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공

 

<영세율 vs. 면세>

구분 면세 영세율
목적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국세의 이중과세방지 및 수출산업의 지원과 육성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수출 등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있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이며 누진세(소득세)와 대비되는 단어이다.

 

<면세의 포기>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면세사업자는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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