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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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영세율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면세란>
면세간 국민들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면세제도는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하는 부분면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분 | 면세대상 |
(1)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 |
1.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2.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함 3.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우등고속버스(30인승 이하),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함 |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
1. 의료보건용역(수의사용역 포함)과 혈액. 단, 의약품/성형수술은 과세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3.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군용담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 4.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
(3) 문화관련 재화, 용역 |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대상 2. 예술창작품(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프로축구 등의 입장료수입 등은 영리를 목적이므로 과세) 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단, 오학,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함 |
(4) 기타 |
1. 토지의 공급(임대는 과세) 2. 금융보험용역 3.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은 제외)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 5.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공 |
<영세율 vs. 면세>
구분 | 면세 | 영세율 |
목적 |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 국세의 이중과세방지 및 수출산업의 지원과 육성 |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등 | 수출 등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의무이행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있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이며 누진세(소득세)와 대비되는 단어이다.
<면세의 포기>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면세사업자는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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