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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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뜻_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간접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 납부세액 |
간이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기준)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ex. 소매업, 음식점업 : 1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굼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의 특징>
구분 | 내용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주체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서로 다름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면세만 예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함 (수출은 영세율 적용) |
+)
- 물세 :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이나 수익 자체만을 고려한 조세를 말함
[재산세/취득세/부가가치세] - 인세 : 소득이나 제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사정을 고려한 조세
[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상속세/종합부동산세]
<납세지>
구분 | 사업장의 범위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전대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기타의 경우 |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운영업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법인은 본/지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취지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취지이다. - 사업자 등록 신청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신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효력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제 규정 배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이다.
<사업장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를 상거래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다른 관할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 재교부기간 |
- 상호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증여 아님!)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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