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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17. 부가가치세(과세대상)

by 슬그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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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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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주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1) 재화의 공급

(가) 실질적 재화의 공급(포괄주의)

  1.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재화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한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거래들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화의 공급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이때,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 경우는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를 불문한다.

 

  1.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면세사업 전용 재화)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가 있다. 
  2. 개인적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하는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단, 견본품, 광고선전용 또는 증정용 공급(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제외한다.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하는 때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 담보의 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이는 채원담보의목적을 달성(채권의 우선변제권)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목적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조세의 물납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가) 원칙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구체적인 기준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5.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7.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9. 기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10. 수출의 경우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영리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나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상공급만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과는 다르다.

 

<용역의 공급시기>

(가) 원칙 -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나) 구체적인 기준

  1. 통상적인 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꼐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이 제공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
  6.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간주공급>

구분 내용
자가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무상공급하여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으로 보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은 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
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로
제공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받아 우리나라에서 반입입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상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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