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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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과세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소득세의 특징>
구분 | 내용 | 대응관계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지방세 |
직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 | 간접세 |
보통세 | 조세 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조세 | 목적세 |
인세 |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 | 물세 |
소득원천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 | 부가세 |
종가세 | 과세 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 종량세 |
누진과세 |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여 능력에 따라 차등과세 | |
신고납세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 | 부과과세제 |
<소득세의 과세유형>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다.
-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님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세의 과세방법>
구분 | 과세방법 |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
분류과세 |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인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 |
분리과세 |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 (이자소득, 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또는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연금소득-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
구분 | 개념 |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원천소득 |
비거주자 (제한적 납세의무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국내 원천 소득 |
<과세단위와 과세기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의 소득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를 종합하고, 분류소득은 별도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자신이 계산한 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 ~ 사망한 날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 ~ 출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필요경비에 준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며, 15년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10년간 이월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세율(8단계 초과누진세율 - 2021년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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