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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2. 소득세(원천징수)

by 슬그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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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에 대체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 퇴물 또는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금품 제외)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으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납부방법>

  1.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군에 납부해야 한다.
  2.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만,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수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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