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 신용카드과세매출액
- -
- 세금계산서발급 : 간접수출액(수출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기타 : 직수출액
- 예정신고누락분 : 카드매출은 33. 기타
- 대손세액가감 : (공급가액X, 세액만 입력) 대손확정된 매출채권
- -
- 세금계산서수취분 - 일반매입 : 불공제는 16번에서 나중에 빼니까, 세금계산서수취분은 다 합쳐서 입력
- 세금계산서수취분 - 고정자산매입 : ex. 2,500cc 5인승 승용차 구입 -> 불공제대상이라서 49.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입
- (매입)예정신고누락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ex. 현금영수증과세매입액, 법인카드로 매입한 원재료 -> 40. 일반매입 /
- -
- -
- -
-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 10,000원은 53. 전자신고세액공제에 입력
- -
- -
- -
- -
- -
- -
- 가산세액계(59번~76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됨.
- -
- -
- -
- -
- -
- -
- -
- -
- 신고불성실 과소, 초과환급(일반) : 납부세액에서 감면되는 비율 잘 확인하기, 신고불성실이면 납부지연도 세트
- -
- 납부지연 : (금액 x 2.2 x 경과일수) / 10,000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을)이란 사업자가 회사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건 매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기 위한 부속명세서이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 10년까지 대손세액공제 가능
저당권 설정된 자산이 있으면 대손세액신고 불가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x 3/103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x 10/110
반응형
'공부 > 전산세무 2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8. 이론 선지 정리 (0) | 2024.07.17 |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7. 원천징수 (0) | 2024.07.04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5. 소득세(연금소득, 기타소득) (1) | 2024.06.18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3. 소득세(금융소득, 사업소득) (1) | 2024.06.17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2. 소득세(원천징수) (1) | 202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