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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8. 이론 선지 정리

by 슬그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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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동 > 비교가능성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다.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상환(결제)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아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채무를 말한다.
  •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식하는 충당부채가 있다.
  •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한다.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는 기업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다.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수수료, 이전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해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 사채할인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클 경우 할인발행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 기업은 발생기준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한다.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배분을 할 경우 기말재고는 과거의 상품원가로 구성된다.
  •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은 회계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며, 소급법을 적용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법을 적용한다.
  • 세법개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원가회계>

  • 기본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가공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제품별 배부기준의 실제발생(액) X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방법 중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
  • 단계배부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
  •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
  • 개별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부하여 작업원가표에 집계
  • 개별원가계산 중 실제배부율과 예정배부율의 구분은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문제
  • 종합원가계산은 당기총제조원가를 당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 개별원가계산은 소량으로 주문생산하는 기업의 원가계산에 적합하고, 종합원가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 기본원가에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있다.
  •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써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 회피불능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 변동비의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직접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다.
  •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발생한 기본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 제품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 개별원가계산은 다품종소량생산, 종합원가계산은 소품종대량생산에 적합하다.
  • 개별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 개별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에 비해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 종합원가계산은 대상 기간의 총제품제조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한다.

 

<세무회계>

  •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 조기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는 매입, 매출 모두 신고
  •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은 계약해지일을 기입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람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2매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일반과세자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세액이 없다.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상가 부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이월결손 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5년간 이월 공제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한다.
  •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분리과세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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