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족관계명 | 내용 |
소득자의 직계존속 | 본인을 중심을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를 중심으로 - 부모, 조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본인을 중심으로(입양자 포함)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형제자매 |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 |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해준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직계존속은 인정 X, 직계비속은 인정 O
아래 나이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항 |
18세 미만 | 제한 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여성근로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중복 시 한부모공제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 아님 |
▶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비과세근로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직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월급여 21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2020년 개정)
- 현물식사 또는 월 식대 - 월 10만원 이내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 출퇴근수당, 체력단련수당 등은 비과세수당이 아님!
<신용카드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
구분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종류와 공제요건>
항목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1. 보험료 | O | O | O | |
2. 의료비 | X | X | O | |
3.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
4. 기부금 | X | O | X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
특별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등 |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 공제대상 기부금 | 이월공제 |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가능여부 | 이월공제연수 | |
정치자금기부금 | O | X | X | - |
법정기부금 | O | O | O | 5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O | X | X | - |
지정기부금 | O | O | O | 5년 |
반응형
'공부 > 전산세무 2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8. 이론 선지 정리 (0) | 2024.07.17 |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6. 부가가치세신고서 실무 (0) | 2024.06.25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5. 소득세(연금소득, 기타소득) (1) | 2024.06.18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3. 소득세(금융소득, 사업소득) (1) | 2024.06.17 |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2. 소득세(원천징수) (1) | 202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