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정리 | 27. 원천징수

by 슬그 2024. 7. 4.
반응형

원천징수


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avDmRkBSg5SXPRS0HUmo-&si=ykd51VhRMCbYyOE6

 

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www.youtube.com

[컨트롤+F] 누르시면 필요한 키워드 검색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가족관계명 내용
소득자의 직계존속 본인을 중심을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를 중심으로
- 부모, 조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본인을 중심으로(입양자 포함)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해준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직계존속은 인정 X, 직계비속은 인정 O

 

아래 나이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항
18세 미만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여성근로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중복 시 한부모공제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 아님

 

▶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비과세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2.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3.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직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월급여 21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2020년 개정)
  5. 현물식사 또는 월 식대 - 월 10만원 이내
  6.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7.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8.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 출퇴근수당, 체력단련수당 등은 비과세수당이 아님!

 

<신용카드 사용금액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

구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종류와 공제요건>

항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 보험료 O O O  
2. 의료비 X X O  
3. 교육비 X O** O 직계존속 제외
4. 기부금 X O X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여부 이월공제연수
정치자금기부금 O X X -
법정기부금 O O O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X -
지정기부금 O O O 5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