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_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생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형성권, 사직서 제출, 공유지분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계약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표시와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채권상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물권상의 법률행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족법(혼인, 입양) 합동행위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법률행위 ex) 사원들의 합동으로 사단법인 성립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