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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행정사

[행정사_민법총칙] 선의·악의, 고의·과실

by 슬그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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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민법총칙 선의 악의 고의 과실

선의·악의

  • 선의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 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고의·과실

고의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과실 : 주의의무 부족으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실수

  • 추상적 과실 :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 -> 경과실, 중과실
  • 구체적 과실 : 개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위반(자기주의의무 위반)

 

고의와 과실의 관계

귀책사유 = 고의·과실

민법에서는 (형법과는 다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관계 없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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