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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
- 법적인 '의무'를 가지는 자와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생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소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함
- 고의·과실 + 위법행위 + 손해발생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
- 법률효과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부터 정해야 함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강행규정 :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권리와 의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
- 의무 : 법률상 강요되는 구속
- 반사적이익 : 법률이 어느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특정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는 이익을 말함
- 청구권 : 권리자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의해 급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행,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음.
- 형성권 자체 : 일반적으로 재판상·재판외의 구분 없이 행사 가능(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해지, 최고권, 채무의 면제권, 상계권, 담보책임,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등)
- but 법원의 판결을 통해야하는 형성권도 있음(채권자취소권)
- 청구권으로 표시되었으나 형성권인 권리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권리의 경합
- 하나의 사실에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권리가 발행하는 경우
- 선택적 행사 가능 : 경합된 수개의 권리는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어느 권리든 행사할 수 있음
- 목적 달성시 다른 권리의 소멸 :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행사로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하나의 권리행사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머지 권리의 행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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