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행위
-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생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형성권, 사직서 제출, 공유지분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계약
-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표시와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ex) 채권상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물권상의 법률행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족법(혼인, 입양)
합동행위
-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법률행위
ex) 사원들의 합동으로 사단법인 성립
반응형
'공부 >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_민법총칙] 의사표시 (0) | 2025.03.13 |
---|---|
[행정사_민법총칙] 법률관계의 변동 (0) | 2025.03.13 |
[행정사_민법총칙]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0) | 2025.03.04 |
[행정사_민법총칙] 선의·악의, 고의·과실 (0) |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