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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행정사

[행정사_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by 슬그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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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생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형성권, 사직서 제출, 공유지분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ex)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계약

  •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표시와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ex) 채권상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물권상의 법률행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족법(혼인, 입양)

 

합동행위

  •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법률행위
    ex) 사원들의 합동으로 사단법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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