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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CPA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매출세액

by 슬그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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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회계사 세무사 객관식 1차시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나,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공급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할부판매한 경우 판매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공급가액이 맞음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

but 골프장 등의 입회금은 간주임대료가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VAT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재화의 공급 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but 취드기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일정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함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VAT가 포함된 경우 그 VAT는 제외

 

사업자가 VAT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VAT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0/110을 그 대손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VAT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률에서 정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함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함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빼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VAT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VAT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라도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만 매입세액에 더할 수 있음

 

직수출은 장기할부판매라고 해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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