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적용하여 계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 생략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 생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정산해야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급하여 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직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00원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만 있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순서로 안분
도축업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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