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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CPA

[CPA_객관식 세법] 2024 말문제 기출 정리│부가가치세│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

by 슬그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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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회계사 세무사 1차시험 객관식 세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차가감납부세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수익적 지출은 공제 가능

 

법인이 공동경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경우 그 과다부담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공동경비 총액에 대해 부라공제는 아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가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해당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면세재화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 관련 VAT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VAT는 공제 불가능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도 또는 등록/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 임차료에 대한 VAT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등록 X -> 면세사업자 X -> 과세사업자 O)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발급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공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의제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혹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등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우연히 혹은 일시적 재화로서  면세대상이 되며, 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며, 수입원재료의 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혹은 단순(1차)가공을 거쳐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면세를 포기해도 거래 자체가 '면세'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더라도 공제 불가능

'일반->간이'가 되면 일반과세자로 공제 받은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면세전용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계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포함)를 말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는 5만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VAT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 가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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