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
제조업이라고 해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도정업 등은 간이과세 가능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 가능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재활용폐자원 등을 적용하지 않음
간이과세자가 234.1.31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4.2.1부터 일반과세자가 됨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ㅈ부의무는 면제되지만, 과세유형의 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과 미등록가산세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여부와 무관하게 전환됨
but 부동산임대업은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함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함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하여 고지납부(혹은 예정신고)하고,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신고/납부함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을 환급하여야 함
간이과세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매입세액 x 5.5%)
간이과세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but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혹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음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신고를 해야하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VAT가 과세되는 공급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한도:1,0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한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함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 가능
(간이과세는 매입세액공제 X)
납부의무 면제는 오직 간이과세자만 가능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but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 X, 가산세 X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함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도 포함)이 재고납부세액이 계산 대상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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