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도 되는 항목을 말함 (선택할 수 있음)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퇴직연금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한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강제조정항목임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할 수 없으나 한도초과액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함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세법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결산상 비용계상액과 세법상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으로 봄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조절할 수 없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간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함
(대여금 성격으로 봐줌)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법령이 정하는 대표자에 한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모든 소득처분사항은 소득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발생시켜 조세공평성에 기여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손금산입한도액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나 손금한도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물론 경정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며, 기타사외유출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유보(-유보)와 일부 기타사외유출은 차기 이후의 세무상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침
(추후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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