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총칙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or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관할 세무서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 갱신발급 가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시켜야 함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익을 보는 것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but 배우자는 타인으로 보지 않음
국내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본인만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불가능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신청일부터 시작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신규로 제조업을 시작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VAT의 납세의무자가 됨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봄 but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자산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함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VAT는 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VAT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말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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