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성격 : 총칙법)
-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 기간과 기한
- 기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기간을 일/주/연/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초월불산입원칙)
*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
구분 | 내용 |
기산일 | 초일불산입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는 초일을 산입한다.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2) 연령계산의 경우 |
만료일 | 1)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주/월/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 기한
-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었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 또한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이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전자신고).
(2) 서류송달
과세관청이 국세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것
- 송달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송달방법
-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나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 납세의 고지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송달의 효력발생
- 우편 또는 교부송달 :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 전자송달 :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 공시송달 :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2.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 신의칙(信義則), 금반언(禁反言)의 법칙이라고도 함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 국세기본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3)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 국세를 조사하고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운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3.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상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1)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소급과세의 금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but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과세기간 중에 법률개정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부진정 소급효는 허용된다.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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