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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_세무회계] 1.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by 슬그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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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조세총론

 

제1절 조세총론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직접적 반대급부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한 개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등과는 다름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
    -> 이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
  2. 과세대상-근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3. 과세목적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
  4. 개별적인 무보상성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것
    ->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님
  5. 금전급부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 but 상속세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물납 허용

 

(2)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ex)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2. 조세의 분류

<조세체계>

조세체계

 

(1) 과세권자

국세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주민세 등

 

(2) 조세의 사용용도

보통세 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 등
목적세 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음 농어촌특별세 등

 

(3)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

직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법인세, 소득세 등
간접세 납세의무자 ≠ 담세자 부가가치세, 주세 등

 

(4)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 여부

인세(人稅) 납세의무자의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물세(物稅) 과세물건의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5)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

종가세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 법인세, 소득세 등
종량세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 외의 것으로 측정 인지세 등

 

(6) 독립된 세원 유무의 여부

독립세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가세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조세의 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념

  •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 조세평등주의
    조세법의 입법/부과/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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