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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세총론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직접적 반대급부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한 개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등과는 다름
-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
-> 이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 - 과세대상-근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 과세목적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 - 개별적인 무보상성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것
->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님 - 금전급부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 but 상속세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물납 허용
(2)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ex)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2. 조세의 분류
<조세체계>
(1) 과세권자
국세 |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주민세 등 |
(2) 조세의 사용용도
보통세 | 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법인세, 소득세 등 |
목적세 | 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음 | 농어촌특별세 등 |
(3)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
직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 법인세, 소득세 등 |
간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 부가가치세, 주세 등 |
(4)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 여부
인세(人稅) | 납세의무자의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등 |
물세(物稅) | 과세물건의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부가가치세, 주세 등 |
(5)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 | 법인세, 소득세 등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 외의 것으로 측정 | 인지세 등 |
(6) 독립된 세원 유무의 여부
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조세의 조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3.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념
-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 조세평등주의
조세법의 입법/부과/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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