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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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내용은 전산회계 2급을 참고
https://slow-grow.tistory.com/40
<비용>
영업비용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수선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잡비 등 |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사채상환손실, 보험차손, 기부금,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재해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잡손실 |
<판매비와관리비>
1) 급여
임원, 종업원, 사무원 등과 같이 판매하는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제수당 등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차변) 급여 XXX (대변) 현금 XXX 소득세예수금 XXX |
2) 퇴직급여
매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퇴직급여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
(차변) 퇴직급여 XXX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변) 현금 XXX |
3) 복리후생비
임직원을 위한 식대, 경조사비, 사내 동호회 및 스포츠 시설 지원 등이 해당되며, 또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부담하는데 이때 회사측이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차변) 복리후생비 XXX (대변) 현금 XXX |
4)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영업사원의 거래처 방문 교통비, 시내 출장용 교통카드 충전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간리비로 회계처리한다.
출장비를 지출한 경우 |
(차변) 여비교통비 XXX (대변) 현금 XXX |
5) 임차료
건물, 토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고 집세, 지대 또는 시설물 사용료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임차료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차변) 임차료 XXX (대변) 현금 XXX |
6) 세금과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기업이 소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과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등의 공과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과공과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차변) 세금과공과 XXX (대변) 보통예금 XXX |
7)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조사비, 회식비 등의 지출은 접대비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거래처와의 식사비 등을 지출한 경우 |
(차변) 접대비 XXX (대변) 현금 XXX |
8) 감가상각비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잔접법으로 처리한 경우 |
(차변) 감가상각비 XXX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
9) 광고선전비
기업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으로 지불한 비용은 광고선전비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잡지사와 광고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
(차변) 광고선전비 XXX (대변) 보통예금 XXX |
10) 수도광열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난방비 등의 비용은 수도광열비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약속된 날짜에 수도세를 납부한 경우 |
(차변) 수도광열비 XXX (대변) 보통예금 XXX |
11) 소모품비
사무용품비는 사무용 소모품 구입에 관한 비용으로서 복사용지, 문, 탕비실용품 등의 구입비를 회계처리한다.
사무용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
(차변) 사무용품비(판) (혹은 소모품비) XXX (대변) 미지급금 XXX |
12) 대손상각비
기업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금액이 거래처의 파산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결산 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
(차변) 대손상각비 XXX (대변) 대손충당금 XXX |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차변) 대손충당금 XXX (대변) 외상매출금 XXX |
13) 수선비
건물을 수선하고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
(차변) 수선비 XXX (대변) 현금 XXX |
14) 보혐료
건물, 차량운반구, 상품 등의 자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운송보험 등을 가입하고 지출한 비용이며 보험료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보험사에 화재보험비를 지불한 경우 |
(차변) 보험료 XXX (대변) 보통예금 XXX |
15) 무형자산상각비
산업재산권을 상각한 경우 |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변) 산업재산권 XXX |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
(차변) 이자비용 XXX (대변) 현금 XXX |
2)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소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에 그 차액에 대한 손실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한 경우 |
(차변) 현금 XXX (대변) 건물 XXX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 |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결산시 단기매매증권이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
(차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 (대변) 단기매매증권 XXX |
4)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XXX (대변) 이월상품 |
5) 유형자산처분손실
회사가 영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 시 그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영업용 건물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
현금 XXX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변) 건물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
6) 기부금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국가,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무상의 금전 또는 물품의 금액은 기부금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경우 |
(차변) 기부금 XXX (대변) 현금 XXX |
7)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
(차변) 현금 XXX (대변) 투자부동산 XXX 투자자산처분손실 XXX |
8)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 외환차손
외국과의 무역 거래나 자금의 대여, 차입거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 외화로 표시되므로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환욜에 의해 원화로 표시해야 한다.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황 시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외환차손이라 한다.
외화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
(차변) 외상매입금 XXX (대변) 현금 XXX 외환차손 XXX |
- 외화환산손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남아있는 외화 자산 또는 외화부채에 대해 결산일 현재 환율과 비교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 이는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경우 |
(차변) 외화환산손실 XXX (대변) 현금 XXX |
9) 잡손실/재해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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