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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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내용은 전산회계 2급을 참고
https://slow-grow.tistory.com/39
<주식회사>
- 주식발행
- 주주총회 -> 배당
<주식회사의 자본>
재무상태표 | ||
자산 | 부채 | |
자본 | 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
<자본>
자본 | |
1.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
발행주식총수 X 주당 액면가액 |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기타자본잉여금 |
발행가액 - 액면가액 (발행가액 > 액면가액)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
3. 자본조정 (1) 차감계금 (2) 가산계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매수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5.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가. 적극적적립금 나. 소극적적립금 (3)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등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자본금>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금액 = 자본금(법정자본금) |
- 보통주 - 보통주는 일반투자자들이 흔히 거래하는 주식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인 의결권을 지니지만 배당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에 의해 좌우된다.
- 우선주 - 우선주는 주주의결권(경영에 대한 결정)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갖는다. 대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1%가량 높다.
<주식의 발행>
주식을 평가 발행할 경우 |
(차변) 당좌예금 XXX (대변) 자본금 XXX |
주식을 할증 발행할 경우 |
(차변) 당좌예금 XXX (대변)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
주식을 할인 발행할 경우 |
(차변) 당좌예금 XXX (대변) 자본금 XXX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
<증자>
1) 실질적 증자
주식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순자산이 증가하며, 유상증자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
(차변) 당좌예금 XXX (대변)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
2) 형식적 증자
회사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켜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므로 무상증자라고 한다.
형식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
(차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XXX (대변) 자본금 XXX |
<감자>
1) 실질적 감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고, 동시에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 한다.
실질적으로 감자하는 경우 |
(차변) 자본금 XXX (대변) 현금 XXX 감자차익 XXX |
2) 형식적 감자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주식의 수 또는 액면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무상감자라 한다.
형식적으로 감자하는 경우 |
(차변) 자본금 XXX (대변) 이월결손금 XXX 감자차익 XXX |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이 있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액면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할 경우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는 자본잉여금이 된다.
2) 감자차익
자본금을 감자할 때 감소한 자본금이 주식의 소각, 반환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이는 자본잉여금이 된다.
실질적으로 감자하는 경우 |
(차변) 자본금 XXX (대변) 현금 XXX 감자차익 XXX |
3)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특별한 경우에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주식을 처분 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상계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
(차변) 자기주식 XXX (대변) 당좌예금 XXX |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차변) 현금 XXX (대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1) 자기주식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에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하고, 자본조정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한다.
3) 감자차손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그 높은 만큼의 차액이 ㄱ마자차손이 되며 감자차익이 발생한 경우 우선 상계한다.
4) 자기주식처분손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각손실을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 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을 경우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5) 미교부주식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하며 배당지급일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6) 신주청약증거금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주식청약을 받고 주식청약증거금을 받게 되며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자본금 계정에 대체되어 소멸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_OCI>
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미실현손익) |
+)
기타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다.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은 비교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인데, 결산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오른 경우 즉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미실현 손익인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가,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했을 때 수익을 실현한다.
기타포괄손익을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그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기타포괄손익은 결국 미래에 수익으로 실현되어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될것이므로, 그 누계액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상 재본항목을 구성하게 된다.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 등을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에 나타나는 평가손익으로서 기타포골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결산 시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차변) 매도가능증권 XXX (대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
2) 재평가차익
결산일 현재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경우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한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남겨 놓은 잉여금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된 잉여금으로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무상증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정 적립금에는 상법에 의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 시 금전 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 즉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소법에 의거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다.
2) 임의적립금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적립금이다. 그 목적에 따라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적립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과 감채적립금이 있으며, 소극적 적립금에는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 있다.
3)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순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 주주총회 결의일에 장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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