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쌤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YixJcX54KQvbYTZsHcEN251vjJa_4TWf&si=WObNvIJOYMdAzy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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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내용은 전산회계 2급을 참고
https://slow-grow.tistory.com/37
<비유동자산>
분류 | 내용 | 종류 | |
비유동 자산 |
투자자산 | 기업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성예금, 장기대여금 등 |
유형자산 |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 토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등 | |
무형자산 |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법률적 권리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 산업재산권,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등 | |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장기간 이익을 얻거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통제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 있다.
1. 장기금융상품
결산일 현재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금융상품. 즉,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기타장기성예금 등이 이에 속한다.
2. 만기보유증권
만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사채, 국공채 등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다만, 주식은 만기일이 업식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
3. 매도가능증권
기업이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타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이익배당이나 지배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주식, 채권, 공채 등을 말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 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상각후원가
채권의 미래기대가격을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를 조정한 장부상가액
** 유가증권의 재분류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 -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
개요 | 기업이 근로자 퇴직시 지급. 기업이 도산 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금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회사) |
(기존)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
적립금 운영주체 |
사용자(회사) |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사용자(회사) |
수령 금액 | 퇴직당시 평균월급 x 근속연수 | 운용 결과에 따라 다름 | 퇴직금과 같음 |
수령 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구분 | 확정기여형(DC형) |
회계 처리 |
1) 퇴직연금 불입시 (근로자 계좌에 이체) |
(차변) 퇴직급여 XXX (대변) 보통예금 XXX |
확정급여형(DB형) | |
회계 처리 |
1) 퇴직연금 불입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변) 보통예금 XXX 2) 이자발생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변)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3) 연말결산분개 (차변) 퇴직급여 XXX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4) 직원 퇴사로 인한 분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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