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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쌤전산세무2급(이론+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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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2급] 이론 정리 | 4.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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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1급] 이론정리 | 7. 비유동자산_무형자산과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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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1급] 이론정리 | 8. 비유동자산_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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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 이론정리 | 9. 비유동자산_기타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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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
사채, 국채, 공채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식은 만기일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가능증권>
타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을 이익배당이나 지배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 채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 평가한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힐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무형자산의 조건>
(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식별가능해야 한다.
(2) 통제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등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행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 개별취득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손익)와 개발단계(자산)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상각>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구분 | 내용 |
상각대상 금액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상각기간 |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각방법 |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직접법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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