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세금계산서에 '계약' 기능은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간주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했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면 위탁자가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가 아니라고 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급일자를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VAT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 발급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VAT를 징수할 때(납부유예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
사업자가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VAT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있을지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단지 영수증일 뿐
사업자가 VAT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해도 됨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함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동차운전학원(영수증발급 사업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면제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일반->간이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 발급 가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놔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밝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덕붙여야 함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대리인이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함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달의 1일~말일까지의 공급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경우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음
but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but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위탁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임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달의 12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0.5%)
관계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가 VAT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1.3%만큼 공제
일반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이하인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 VAT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발급금액의 일정률을 공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받은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VAT를 징수해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항녀야 함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예정신고와 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고지함을 원칙으로 함
but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VAT를 추계결정/경정할 때, 재해 또는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의 사유가 VAT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vAT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저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없음
대리납부의무자 : 과세사업자(매입세액불공제인 경우),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대리납부의무자가 VAT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지연가산세 징수(신고불성실 가산세 x)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VAT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VAT 대리납부의무 없음
대리납부는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이어야 함
대리납부할 VAT는 제공받은 용역 등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
VAT 대리납부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용역 등이 VAT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사용 혹은 소비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겨우여야 함
대리납부세액은 VAT 예정신고기간 혹은 확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음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한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VAT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면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재화를 수입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VAT를 합께 신고/납부해야 함
납부유예를 받은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등을 할 때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해야 함
세관장의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중견사업자가 이미 VAT를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VAT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사업양도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VAT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음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혹은 주소지를 해당 권리의 공급장소로 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다시 경정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1~4/10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서를 발부해야 함
간이->일반이 된 과세기간에는 예정고지세액 징수 안함
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함
일반과세자는 환급규정 적용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하지 않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음
조기환급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함
조기환급대상인 사업 설비 취득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의미하므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안함
매월 혹은 매2개월마다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제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 할 수 있음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예정신고시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조기환급 안함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국세와 강세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 해야함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 부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일과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