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다 옳은 선지
* 너무 쉬운 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소비지국에서 VAT를 과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에, 면세는 VAT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게 주된 목적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VAT세법의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VAT를 환급해 주는 반면에, 면세의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VAT를 환급해 주지 않음
사업자가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VAT가 면세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VAT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포기신고만 하면 됨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함
but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럴 필요는 없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만 있을 뿐
면세포기는 법에 열거된 경우만 허용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절차를 밟아야 영세율 적용 가능
면세제화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모두 면세
면세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면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는 아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엿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안함
사업자가 재화(견본품 아님)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업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
but 수출업자 혹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맺었을지라도,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므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10%세율 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알선용역의 경우 그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확인된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결제통화가 외화인지를 불문하고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것은 10%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수출에 포함하지 않음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사업자가 VAT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영세율 적용 안함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결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영세율 대상
사업자가 내국신용자엥 의해 공급한 재화(금지금 제외)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내국물품을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음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VAT 과세
면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신고,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영세율과 구분됨
면세사업자도 VAT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에 대한 VAT를 부담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은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면세
but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과세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함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
은행업에 관련된 보호예수용역은 VAT 과세대상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VAT 면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 포기 효력 없음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용역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 가능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하고 그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드아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면세포기의 효력이 발생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음
VAT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or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VAT 면세포기가 가능
VAT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다시 VAT를 면세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봄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 갑ㅈ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겅우에만 영세율 적용
면세하는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
bu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 과세
면세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농산물에 대하여 이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주택의 임대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