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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쌤 전산회계"의 강의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문제는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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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금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 가족수당, 직무수당, 휴가비,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연구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단, 퇴직보험료와 연간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제외)
-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2017년 1월 1일부터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 초과금액
<비과세 근로소득>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총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구분 | 내용 |
1.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자가운전보조금(본인 또는 배우자공동명의 차량 - 월 20만원 한도)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실비변상적 여비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 수당 -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등 -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2. 본인 학자금 |
-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공납금 -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함 |
3. 위자료 성질의 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부상으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이나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4. 법정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5. 출산, 보육관련 급여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
6.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
직전년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로서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한도) |
7.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전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월 10만원 한도) |
8. 기타 |
- 병역 복무 중인 병장 이하 사병의 급여 - 작전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망일시금 등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단계 | 결과 | 계산방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가+나+다) 가.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 나.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다.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총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
7단계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구분 | 수입시기 | 귀속연도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의 경우, 2개년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연도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
부당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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